고엽제 피해 보상, 美와 협상통해 해결 .. 외교통상부
입력
수정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고엽제 피해보상과 관련, 정부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국가간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을 추진중이라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15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미국 정부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국가간 소송을 추진하다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포기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부는 국가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국장급 관리를 미국에 보내 협상을 제안했으며 올해안에 협상을 시작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경우 그 판결에 모든 것이 귀속되므로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국가간 소송은 법무장관의 소관사항이므로 지난해 4월 김종필 당시 총리가 서명한 소송서류는 효력이 없으며 지난해 4월과 9월 한국 정부가 소송 당사자가 아님을 미국측에 두차례나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미국 정부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국가간 소송을 추진하다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포기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부는 국가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국장급 관리를 미국에 보내 협상을 제안했으며 올해안에 협상을 시작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경우 그 판결에 모든 것이 귀속되므로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국가간 소송은 법무장관의 소관사항이므로 지난해 4월 김종필 당시 총리가 서명한 소송서류는 효력이 없으며 지난해 4월과 9월 한국 정부가 소송 당사자가 아님을 미국측에 두차례나 통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