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멕스산업 젖병 허위.부당 광고...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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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코멕스산업이 유아용 젖병제품인 "코멕스 안심젖병플러스"을 광고하면서 허위및 부당사실을 유포해 해당광고를 금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회사는 젖병 광고를 통해 어떤 조건에서도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고 국내처음으로 안전마크(S마크)를 획득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또 이 회사가 객관적 근거없이 다른 회사 젖병제품에서는 항상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것처럼 비방 광고를 내보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젖병 광고를 통해 어떤 조건에서도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고 국내처음으로 안전마크(S마크)를 획득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또 이 회사가 객관적 근거없이 다른 회사 젖병제품에서는 항상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것처럼 비방 광고를 내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