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부 등 직무유기때 공무원 수준 강력 형사처벌

금융감독원의 국.실장급 이상 간부들과 검사.경영관리 관련 직원들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잘못을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처벌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금감원 임직원으로 집행간부 12명 실.국장급 부서의 장, 지원장, 해외사무소장, 기타부서장 등 62명 등을 명시했다.

또 부서장급 이하라도 공권력을 행사하는 성격을 갖는 검사, 불공정거래조사, 경영지도, 경영관리 등의 담당 직원 6백57명도 대상에 포함시켰다.이에따라 금감원 전체 직원 1천4백3명 가운데 52.1%인 7백31명은 잘못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됐다.

개정안은 다만 수뢰죄의 경우엔 금감원 전 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고 밝혀 뇌물수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현행 형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 일반 형사범보다 강한 처벌을 내리게 하고 있다.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금감원 소속 직원중 신용금고 등 부실금융기관에 파견된 경영지도인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게 적발됐는데 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다"면서 "검사 관련 평직원까지 처벌시 공무원으로 간주토록 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