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15곳 오수처리지역 지정..팔당호등 음식점/숙박업 2년내 시설의무화

팔당호 주암호 대청호 등 전국 15개 광역상수원의 상류지역이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돼 해당지역의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2년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6월말까지 광역상수원의 수질을 높이기 위해 팔당호 주암호 대청호 옥정호 등의 상류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오수처리대책지역에 있는 기존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 계속 영업할 수있게 된다.

현재 전국 광역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영업중인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총 7백60여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2천만원 선으로 이중 50%는 국고로,30%는 지방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20%만 업주가 부담하면 된다. 환경부는 또 오는 2003년까지 전국 1백72개 상수원 상류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2천5백여억원의 오수시설설치 지원금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생활오수 부하량이 하루 19.6t에서 1.96t으로 크게 줄어들어 상수원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