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벗어난 부대내 폭력 정당화 될 수 없다"...대법원

군기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부대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폭력이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9일 영내에서 하급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23) 전 상병이 낸 상고를 이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관행에 따라 폭행이 이뤄졌다하더라도 과거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군 기강 확립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폭력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 전 상병은 지난98년 7월 행동이 느리고 점호시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 등으로 하급자 2명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머리박아"를 시킨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기각당하자 상고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