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인허가 수뢰혐의 .. 오세응의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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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주경진 부장판사는 19일 호텔 인 허가 등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자민련 오세응의원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오의원에게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오 의원이 호텔 신축 등과 관련해 받은 돈은 정치헌금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밝힌 뒤 "국회의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일해온 점 등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오 의원과 성남시청 공무원들에게 모두 2천4백만원의 뇌물을 준 김석봉(53. K개발 대표이사) 피고인(뇌물공여죄 등)과 김 피고인으로부터 8백만원을 받은 장세화(39.전 성남시청 건축계장) 피고인(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분당한마음신문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2천만원을 `가장 납입"한 이 신문사 대표이사 배조웅(57)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의원에게는 추징금 5천3백만원,장 피고인에게는 추징금 8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의원은 지난97년 성남 N관광호텔 신축사업을 추진중인 김 피고인으로부터 호텔 인 허가 및 차관도입과 관련,모두 5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2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3백만원을 구형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오 의원이 호텔 신축 등과 관련해 받은 돈은 정치헌금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밝힌 뒤 "국회의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일해온 점 등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오 의원과 성남시청 공무원들에게 모두 2천4백만원의 뇌물을 준 김석봉(53. K개발 대표이사) 피고인(뇌물공여죄 등)과 김 피고인으로부터 8백만원을 받은 장세화(39.전 성남시청 건축계장) 피고인(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분당한마음신문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2천만원을 `가장 납입"한 이 신문사 대표이사 배조웅(57)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의원에게는 추징금 5천3백만원,장 피고인에게는 추징금 8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의원은 지난97년 성남 N관광호텔 신축사업을 추진중인 김 피고인으로부터 호텔 인 허가 및 차관도입과 관련,모두 5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2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3백만원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