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단기투자 고려할만..주식시장 급랭에 투자자들 안전한 은행으로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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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올초 1,059포인트까지 상승했던 거래소시장이나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283포인트까지 급등했던 코스닥시장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투신사 수익증권이나 은행 단위형신탁 등 간접투자 상품에 돈을 맡겼던 고객들도 손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하반기에도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2차 금융기관 구조조정,잇따른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을 낙관하기만은 힘들 전망이다.
주식에 직접 투자했거나 간접상품에 들어갔다가 원금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정기예금 등 안전한 은행상품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투자상품의 고수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은행이자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장의 움직임이 불확실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1년 이상 장기로 돈을 묶어 두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돈을 단기로 굴리면서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은 없을까. 틈새상품들을 소개한다.
단기 절세예금에 가입하라 =은행에서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여유자금을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가계생활자금저축은 1개월 이상만 맡겨도 세금우대 혜택(세율 연 11%)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은행에서든지 1가구당 1통장씩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을 가계생활저축예금으로 지정하면 1천2백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구불예금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다.
제일 평화 한미은행 등은 가계생활저축을 변형시켜 기간을 정기예금처럼 월별로 지정하고 예치금액을 5백만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대신 금리를 높게 주는 방식으로 별도의 절세저축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제일은행의 "단기절세저축"의 경우 금리가 1~2개월짜리는 연 5.6%,2~3개월짜리는 연 6.1%,3~6개월짜리는 6.7%,6개월 이상은 연 7.2%다.
한미은행의 "알뜰우대저축"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연 5.5%,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연 6.5%,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이 연 7%,1년제가 연 7.5%다.
정기예금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1개월 이상만 돈을 넣어두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수익률은 정기예금에 비해 0.8~1.1%포인트 높다.
평화은행의 평화절세저축은 1개월 미만 돈을 예치할 경우 저축예금 이율을 적용하고 1개월 이상 돈을 맡겼다가 해지할 경우엔 예치기간에 따른 정기예금 이율(연 5.5~7.5%)을 적용한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농.수.축협단위조합 예탁금에 투자할 경우에도 1인당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농특세 2%만 적용되며 1개월 이상 예치하더라도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은 은행의 정기예금에 비해 최고 연 1.5%포인트 가량 금리가 높고 세금우대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1년제 은행정기예금에 비해 3~4%포인트 이상 이자를 더 받는 셈이 된다.
농.수.축협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자체 기금으로,신협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므로 3개월 단위로 짧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말한다.
거액은 맞춤형신탁 채권형에 투자 =최근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맞춤형신탁이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맞춤형신탁은 주식형과 채권형 2가지로 운용된다.
채권형은 5천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우량한 회사채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정기예금 못지 않게 안전하다.
만기는 1년 이상이지만 가입 후 3개월만 경과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로 돈을 굴릴 수 있다.
최근 조흥은행에서 판매한 우량카드사의 카드채나 기업어음의 경우 연간 수익률이 연 8.8~9.2%로 1년제 정기예금 금리인 연 8.0~8.5%보다 높다.
투자기간이 최단기인 3개월제인 경우에도 정기예금에 비해 약 0.2~0.4%포인트까지 지급금리가 높다.
200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분리과세형 맞춤형신탁에 가입하면 된다.
만기가 안된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에 추가적립을 =기존에 가입했으나 아직까지 만기가 되지 않은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에 여유자금을 추가로 입금하는 것도 단기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방법이다.
지난해 대우사태 등의 영향으로 연 5% 이하까지 떨어졌던 신탁배당률이 요즘엔 연 7.5~9.8%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들 상품은 여유자금을 추가 입금한 후 만기에 해지하더라도 중도에 추가 입금한 금액까지 모두 실적배당을 받는다.
단 가입 후 16개월째부터는 추가 입금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받는다.
투자할 금액이 소액이라면 비과세가계신탁이나 저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과세가계신탁과 저축은 1998년말로 신규가입이 종료됐지만 이미 가입한 사람은 분기당 3백만원(월 1백만원)까지 추가 입금이 가능하다.
발생된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현재 비과세가계신탁의 배당률은 연 7.5~10.0%,비과세저축의 이율은 연 8.5~11.5% 수준이다.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연 9.6~12.8%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셈이다.
가입기간은 3~5년이지만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도움말=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
올초 1,059포인트까지 상승했던 거래소시장이나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283포인트까지 급등했던 코스닥시장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투신사 수익증권이나 은행 단위형신탁 등 간접투자 상품에 돈을 맡겼던 고객들도 손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하반기에도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2차 금융기관 구조조정,잇따른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을 낙관하기만은 힘들 전망이다.
주식에 직접 투자했거나 간접상품에 들어갔다가 원금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정기예금 등 안전한 은행상품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투자상품의 고수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은행이자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장의 움직임이 불확실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1년 이상 장기로 돈을 묶어 두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돈을 단기로 굴리면서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은 없을까. 틈새상품들을 소개한다.
단기 절세예금에 가입하라 =은행에서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여유자금을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가계생활자금저축은 1개월 이상만 맡겨도 세금우대 혜택(세율 연 11%)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은행에서든지 1가구당 1통장씩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을 가계생활저축예금으로 지정하면 1천2백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구불예금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다.
제일 평화 한미은행 등은 가계생활저축을 변형시켜 기간을 정기예금처럼 월별로 지정하고 예치금액을 5백만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대신 금리를 높게 주는 방식으로 별도의 절세저축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제일은행의 "단기절세저축"의 경우 금리가 1~2개월짜리는 연 5.6%,2~3개월짜리는 연 6.1%,3~6개월짜리는 6.7%,6개월 이상은 연 7.2%다.
한미은행의 "알뜰우대저축"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연 5.5%,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연 6.5%,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이 연 7%,1년제가 연 7.5%다.
정기예금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1개월 이상만 돈을 넣어두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수익률은 정기예금에 비해 0.8~1.1%포인트 높다.
평화은행의 평화절세저축은 1개월 미만 돈을 예치할 경우 저축예금 이율을 적용하고 1개월 이상 돈을 맡겼다가 해지할 경우엔 예치기간에 따른 정기예금 이율(연 5.5~7.5%)을 적용한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농.수.축협단위조합 예탁금에 투자할 경우에도 1인당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농특세 2%만 적용되며 1개월 이상 예치하더라도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은 은행의 정기예금에 비해 최고 연 1.5%포인트 가량 금리가 높고 세금우대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1년제 은행정기예금에 비해 3~4%포인트 이상 이자를 더 받는 셈이 된다.
농.수.축협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자체 기금으로,신협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므로 3개월 단위로 짧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말한다.
거액은 맞춤형신탁 채권형에 투자 =최근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맞춤형신탁이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맞춤형신탁은 주식형과 채권형 2가지로 운용된다.
채권형은 5천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우량한 회사채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정기예금 못지 않게 안전하다.
만기는 1년 이상이지만 가입 후 3개월만 경과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로 돈을 굴릴 수 있다.
최근 조흥은행에서 판매한 우량카드사의 카드채나 기업어음의 경우 연간 수익률이 연 8.8~9.2%로 1년제 정기예금 금리인 연 8.0~8.5%보다 높다.
투자기간이 최단기인 3개월제인 경우에도 정기예금에 비해 약 0.2~0.4%포인트까지 지급금리가 높다.
200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분리과세형 맞춤형신탁에 가입하면 된다.
만기가 안된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에 추가적립을 =기존에 가입했으나 아직까지 만기가 되지 않은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에 여유자금을 추가로 입금하는 것도 단기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방법이다.
지난해 대우사태 등의 영향으로 연 5% 이하까지 떨어졌던 신탁배당률이 요즘엔 연 7.5~9.8%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들 상품은 여유자금을 추가 입금한 후 만기에 해지하더라도 중도에 추가 입금한 금액까지 모두 실적배당을 받는다.
단 가입 후 16개월째부터는 추가 입금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받는다.
투자할 금액이 소액이라면 비과세가계신탁이나 저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과세가계신탁과 저축은 1998년말로 신규가입이 종료됐지만 이미 가입한 사람은 분기당 3백만원(월 1백만원)까지 추가 입금이 가능하다.
발생된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현재 비과세가계신탁의 배당률은 연 7.5~10.0%,비과세저축의 이율은 연 8.5~11.5% 수준이다.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연 9.6~12.8%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셈이다.
가입기간은 3~5년이지만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도움말=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