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재정건전화 조기회복 특별법" 올하반기 제정키로

적자재정에서 조기에 벗어나기 위한 "재정건전화 조기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올 하반기에 제정된다.

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여야 국회와 정부는 외환위기이후 계속 적자상태인 재정을 2003년까지 균형상태로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세출을 가급적 억제하고 국가부채는 앞당겨 갚는다는 내용으로 이 법을 제정키로 했다. 법의 기본 방향은 지난해 15대 국회에서 추진됐다 무산된 내용이 주로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요건을 극도로 제한,정부의 지출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잉여금이 생길경우 국가 채무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쓴다는 것이 뼈대를 이루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 채무와 재정적자 등과 관련된 기본통계를 투명하게 작성,일반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리고 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일정 수준 낮게 편성하는 방안도 명시하게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특별법은 각 부처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지침이나 교과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예산팽창 의지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각종 선심성 민원성 예산요구도 막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 채무의 적정 수준이나 한계 수준을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로 법이나 시행령에 담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건전화법은 미국 스웨덴 캐나다 등 중장기적으로 적자재정을 경험한 국가에서 재정적자감축에 대한 연도별 목표 관리와 예산 전체에 대한 사업비의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운용,상당한 성과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적자재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입증대가 기본 요건이며 세입기반확충이 없는 재정적자 감축은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이 법에 대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공동추진 정책과제로 합의,의원입법으로 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이 될 적자감축의 강도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