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 화의인가 결정...부산지법 제12민사부

부산지법 화의전담 재판부인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대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지난2월 부도난 주택 및 일반건설업체인 대동(대표 곽정환)에 대해 화의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동에 대한 화의인가 조건으로 담보권 없는 금융기관 채권자의 원금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분할상환토록 했다.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는 원금 1천만원까지는 올해안에 변제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상환토록 했다.

재판부는 또 화의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 곽씨 등 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 90만8천여주를 화의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대표채권자인 한국주택은행에 질권을 설정토록 했다.

경남 창원시 소재 대동주택 계열사인 대동은 외환위기에 따른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부도가 나자 지난 2월10일 법원에 화의인가를 신청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