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총선 박빙지역 재검표 일정 확정

대법원 특별1부는 22일 16대 총선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들이 낸 당선무효 소송에 따른 재검표 일정을 결정했다.

재검표 일정은 봉화.울진 선거구 6월1일 오후 1시(대구지법 안동지원) 충북 청원 선거구 6월2일 오전 10시(청주지법)경기 광주 선거구 6월5일 오후 2시(수원지법 성남지원) 인천 중.동.옹진 선거구 6월9일 오전10시(인천지법)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담당 재판부는 재검표일에 투표함이 보전돼 있는 해당선거구의 관할법원으로 가 법원내에 마련된 개표장에서 법원 직원들이 진행하는 재검표를 직접 주관한 뒤 추후 기일을 지정,당선무효 여부를 판결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유선호(경기 군포) 허인회(서울 동대문을),한나라당 진영(서울 용산),자민련 조성진(경기평택갑) 후보 등 4명과 민주당 이승엽(서울 동작갑) 후보에 대한 첫 공판을 각각 오는 26일과 30일 열어 재검표 일정을 지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들 지역에 대한 재검표도 가급적 내달중에는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