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전세대출' 상품 市販 .. 하나은행, 年利 8.5%로

하나은행은 25일부터 주택청약예금과 전세자금대출을 연계한 "하나 일석이조 통장"을 판매한다.

연 8.5%의 금리를 적용받는 이 상품은 주택청약부금 가입자와 주택자금대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해 고객들의 대출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현재 세법에 따라 청약부금 가입자는 연간 불입 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1백80만원까지, 주택자금대출자는 연간 상환자금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1백80만원까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따라서 연소득 3천만원의 근로자가 이 통장에 매월 20만원씩 납입하면서 전세자금으로 1천5백만원을 빌릴 경우 적금불입에 따라 21만1천2백원을, 대출상환에 따라 12만8천7백원을 세액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대출이자로 환산하면 약 2.26%포인트로 고객이 부담하는 실질대출금리는 현재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 9.75%에서 연 7.49%로 낮아진다고 덧붙였다.하나은행은 또 주택신용보증서 발급부터 대출실행까지를 하나은행 창구에서 모두 처리하는 원스톱 대출서비스도 고객에게 제공키로 했다.

(02)2002-2241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