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경비 자유화 .. 재경부, 내년부터...송금/이주비 제한 없애

내년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마음껏 쓸 수 있게 되는 등 외환거래 관련 규제가 대부분 폐지된다.

그러나 비거주자(외국기업)의 원화차입, 재무상태가 불량한 기업의 단기해외차입 등은 계속 제한된다.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개인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외환거래에 대해 거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자금용도별로는 해외여행경비(현재 1만달러) 증여성 송금(건당 5천달러) 유학생자녀에 대한 경비송금(월 3천달러) 해외이주비 (4인가족 기준 1백만달러) 재외동포의 부동산매각대금 반출(세대당 연간 1백만달러) 보유목적의 외화 매입(2만달러) 거주자의 해외예금 예치(법인 5백만달러, 개인 5만달러) 등의 한도가 모두 폐지된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해외신탁이 허용되고 일반인들도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화매매가 전면 자유화되고 비거주자도 만기 1년 미만의 예금.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