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인정되는 당선자, 30일 이전 일괄기소...검찰

검찰은 16대 총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중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는30일 이전에 일괄 기소키로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1백13명의 당선자가 입건돼 이중 76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며 "16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31일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조사가 끝난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그전에 일괄 기소할 방침"이라고 24일 말했다. 검찰은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정인봉(서울 종로) 당선자 등 10명 안팎을 1차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당선자 37명에 대해서도 국회개원(6월5일)전에 가급적 기소 여부를 결정하되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당선자 소환조사없이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입건된 당선자 1백13명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5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민주당 46명 자민련 7명 무소속 3명순이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 47명 흑색선전 32명 불법선전 17명 선거폭력 5명 기타 12명이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이날 6.8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재보궐 선거와 관련 금품살포 등 기부행위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행위 불법유인물 배포 등 불법선전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선관위 직원 폭행 등선거폭력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