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매각때 240억원 사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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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 소유 건물을 일반에 매각하면서 민간기업으로부터 계약사기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대문 청평화시장 6층 건물을 팔면서 매입자인 (주)메타월드가 매입금 잔액 납부시한인 지난 20일 잔금 2백40억원을 지정 은행에 낸 사실만 확인한 채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넘겨줬다. 메타월드측은 24일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까지 마쳤으나 이들이 잔금으로 낸 당좌수표는 하루전인 23일 해당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된 상태였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시는 25일 메타월드측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 관계자는 "메타월드측이 일부 상인들로부터 점포분양 신청서를 받았지만 실제로 분양계약이 이뤄지지는 않아 상인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대문 청평화시장 6층 건물을 팔면서 매입자인 (주)메타월드가 매입금 잔액 납부시한인 지난 20일 잔금 2백40억원을 지정 은행에 낸 사실만 확인한 채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넘겨줬다. 메타월드측은 24일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까지 마쳤으나 이들이 잔금으로 낸 당좌수표는 하루전인 23일 해당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된 상태였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시는 25일 메타월드측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 관계자는 "메타월드측이 일부 상인들로부터 점포분양 신청서를 받았지만 실제로 분양계약이 이뤄지지는 않아 상인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