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對)중국 PNTR 법안 통과'] 세계무역 재편 예고..의미
입력
수정
미국의 대중국 PNTR 법안 통과는 양국 무역관계가 수평적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중국은 그동안 정상무역관계에 의한 최혜국(MFN) 대우를 1년단위로 연장받으면서 매년 미의회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당해 왔다.미국도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수출을 늘릴수 있게 돼 무역적자를 축소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기업들은 유럽과 일본등 다른 경쟁기업들과 동등한 자격과 권리로 중국시장에 들어갈수 있게 됐다.
이번에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미국기업들은 중국정부로부터 중국시장진출 차별등 불이익을 당할 처지였다.미국은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출 1백30억달러, 수입 8백20억달러를 기록해 7백억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미의회 보고서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시장개방 확대가 이뤄지면 연간 1백15억달러의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법안통과로 중국의 WTO 가입으로 빚어질 미 국내법과 WTO 규정간의 불일치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미국은 그동안 WTO의 무차별 원칙인 내국인대우와 MFN 대우를 유일하게 중국에만 거부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이 법안은 당초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역사적인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지원하고 PNTR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중국으로부터 시장개방 약속을 받아냄에 상정됐었다.
따라서 법안이 부결됐다면 양국 무역협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컸다.미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긴급수입제한조치와 WTO 규정준수 점검조항 등을 포함시키고 의회.행정부의 합동중국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은 노조와 인권단체 등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보인다.
중국의 입장에선 "완전 명예회복"에 손상을 입은 셈이다.
중국측은 PNTR 법안 통과로 초읽기에 들어간 WTO 가입을 앞두고 환율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24일 위안화가 달러당 8.2764위안에 거래를 마쳐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같은 시장분위기를 반영했다고 볼수 있다.
PNTR란 =영구적 정상무역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Permanant Normal Trade Relations"의 약자다.
미국과 특정 국가와의 무역관계를 의회가 매년 심사하지 않고 MFN 대우 자격을 항구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미의회의 법률 명칭으로 국제적 통상용어는 아니다.중국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 15개국이 아직까지 이 법에 묶여 있으며 알바니아와 키르키스탄에 대한 해제가 최근 결정됐기 때문에 중국 PNTR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된다면 12개국만 남게 된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
중국은 그동안 정상무역관계에 의한 최혜국(MFN) 대우를 1년단위로 연장받으면서 매년 미의회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당해 왔다.미국도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수출을 늘릴수 있게 돼 무역적자를 축소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기업들은 유럽과 일본등 다른 경쟁기업들과 동등한 자격과 권리로 중국시장에 들어갈수 있게 됐다.
이번에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미국기업들은 중국정부로부터 중국시장진출 차별등 불이익을 당할 처지였다.미국은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출 1백30억달러, 수입 8백20억달러를 기록해 7백억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미의회 보고서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시장개방 확대가 이뤄지면 연간 1백15억달러의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법안통과로 중국의 WTO 가입으로 빚어질 미 국내법과 WTO 규정간의 불일치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미국은 그동안 WTO의 무차별 원칙인 내국인대우와 MFN 대우를 유일하게 중국에만 거부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이 법안은 당초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역사적인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지원하고 PNTR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중국으로부터 시장개방 약속을 받아냄에 상정됐었다.
따라서 법안이 부결됐다면 양국 무역협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컸다.미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긴급수입제한조치와 WTO 규정준수 점검조항 등을 포함시키고 의회.행정부의 합동중국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은 노조와 인권단체 등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보인다.
중국의 입장에선 "완전 명예회복"에 손상을 입은 셈이다.
중국측은 PNTR 법안 통과로 초읽기에 들어간 WTO 가입을 앞두고 환율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24일 위안화가 달러당 8.2764위안에 거래를 마쳐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같은 시장분위기를 반영했다고 볼수 있다.
PNTR란 =영구적 정상무역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Permanant Normal Trade Relations"의 약자다.
미국과 특정 국가와의 무역관계를 의회가 매년 심사하지 않고 MFN 대우 자격을 항구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미의회의 법률 명칭으로 국제적 통상용어는 아니다.중국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 15개국이 아직까지 이 법에 묶여 있으며 알바니아와 키르키스탄에 대한 해제가 최근 결정됐기 때문에 중국 PNTR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된다면 12개국만 남게 된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