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에 동아건설차입금 지급보증원인무효소송...대한통운

대한통운은 동아건설의 차입금에 대해 서울은행 등 9개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지급보증원인무효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대한통운 노동조합도 이날 최원석 동아그룹 전회장 등 전 경영진 3명을 업무상 배임으로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했다. 대한통운은 동아건설의 지급보증은 이사회 결의와 관계없이 과거 잘못된 금융관행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운영관행에 의해 비롯된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보증계약은 대한통운의 일방적인 희생하에 동아건설과 채권 금융기관들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며 대한통운의 이전 경영진들이 그 대표권을 남용해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작업을 면밀히 벌인 결과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법적 소송과는 별도로 채권단과 지급보증해소를 위한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통운 노동조합은 이와 별도로 최원석 동아그룹 전 회장,이종훈 전 부회장,김여환 대한통운 전 사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으로 서울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당시 지급보증등의 요구가 있을때 이사회를 소집해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막대한 불익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