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 차량 상수원 통행 금지 .. 환경부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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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나 유독물 등 유해물질 운반 차량은 오는 10월부터 상수원 지역을 통과하지 못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를 비롯해 충북 대청호,전남 주암호 등 주요 3개 광역상수원의 오염사고를 막기위해 10월 22일부터 유해물질 차량의 상수원지역 운행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현재 관계기관 및 부처와 협의를 갖고 통행제한도로와 구간통행제한 자동차 선정,관계 규정정비 등 세부사항을 마련중이다.
통행제한 도로를 운행하는 위반차량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행제한 자동차에는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농약 방사성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를 비롯해 충북 대청호,전남 주암호 등 주요 3개 광역상수원의 오염사고를 막기위해 10월 22일부터 유해물질 차량의 상수원지역 운행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현재 관계기관 및 부처와 협의를 갖고 통행제한도로와 구간통행제한 자동차 선정,관계 규정정비 등 세부사항을 마련중이다.
통행제한 도로를 운행하는 위반차량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행제한 자동차에는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농약 방사성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