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입도제한 규정 위헌' 헌법소원

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 의장 황백현씨는 26일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일반인들이 독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 한 독도관리지침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황 의장은 문재인 변호사 등 5명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일반국민의 독도 입도제한을 규정한 문화재청 고시 제1999 1호중 독도관리지침인 제5,6조는 헌법상의 영토권(제3조),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집회의 자유(제21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6월 발효된 문화재청 고시는 해조류가 번식하는 독도의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학술연구조사,어민피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 입도 및 체류를 제한하고 독도에 들어가거나 그곳에서 행사를 열려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황 의장은 "국민 누구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야 세계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도 근거를 잃게 된다"며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도 입도제한 규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소원이 기각되면 관광이나 낚시 목적 등으로 독도입도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한 독도관리 지침 제5조1항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