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용어] '근린생활시설'

주거지역 등에 들어설 수 있는 생활필수 시설로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주택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라고 보면 된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5백제곱m 미만인 슈퍼마켓 등과 같은 일용품 소매점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기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바닥면적이 5백제곱m 미만인 정구장 탁구장 헬스클럽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바닥면적이 3백제곱m 미만인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소 당구장 청소년 유기장 사진관 표구점 예능계학원 독서실 장의사 등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을 아무 조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이다.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나머지 용도지역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