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농어촌지역 특례농령연금 관련 안내문등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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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올 7월부터 지급되는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을 대상자에게 청구안내문과 청구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청구안내문에는 예상연금액,보험료 총 납부월수 등 개인별 내역과 청구서 작성요령 등이 실려있다. 5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때 월보험료가 2만9천7백원이면 특례노령연금액은 월 9만8천3백50원,5만5천8백원이면 13만9백70원,10만8천원이면 19만6천2백20원이다.
[한국경제]
이번 청구안내문에는 예상연금액,보험료 총 납부월수 등 개인별 내역과 청구서 작성요령 등이 실려있다. 5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때 월보험료가 2만9천7백원이면 특례노령연금액은 월 9만8천3백50원,5만5천8백원이면 13만9백70원,10만8천원이면 19만6천2백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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