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반주거지역에, 18층이상 고층아파트 건설금지

오는 6월부터는 울산시내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에는 18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수 없게된다.

울산시는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신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크게 낮춘 내용의 건축조례를 이날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를 세분화하고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현재의 3백~3백50%에서 2백50%로,재건축공동주택은 3백50%에서 3백%로 각각 줄여 고층건물의 입지제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는 17~18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는 사실상 건축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 동구 전하동과 염포,남구 야음동 일대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건설회사의 참여기피로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