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내년 7월께 '구제역 청정국' 선언키로
입력
수정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지역의 예방접종 가축을 강제 도축하지 않고 6월말까지 2차 접종을 마친 다음 철저한 사후관리를 거쳐 내년 7월께 "구제역 청정국" 선언을 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구제역예방접종 가축 사후관리방안과 구제역 청정국 전환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별도표시 관리대장작성 도축장출하확인 임상검사실시 등의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는 최종 예방접종 이후 국제기준에 적합한 사후관리를 통해 12개월이 지나도록 추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구제역 비발생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구제역 추가발생이 없을 경우 내년 6월말 이후 OIE에 구제역 비발생국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OIE 신청후 조사 및 심의에 걸리는 기간이 통상 6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2002년 1월에는 국제기구에 의해 완전히 구제역 비발생국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청정국 인정기준 가운데 "긴급 예방접종한 가축을 조기 도축한 뒤 3개월 후 비발생국 전환" 요건이 있으나 74만마리에 이르는 가축을 한꺼번에 강제 도축하거나 수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같은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구제역예방접종 가축 사후관리방안과 구제역 청정국 전환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별도표시 관리대장작성 도축장출하확인 임상검사실시 등의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는 최종 예방접종 이후 국제기준에 적합한 사후관리를 통해 12개월이 지나도록 추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구제역 비발생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구제역 추가발생이 없을 경우 내년 6월말 이후 OIE에 구제역 비발생국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OIE 신청후 조사 및 심의에 걸리는 기간이 통상 6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2002년 1월에는 국제기구에 의해 완전히 구제역 비발생국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청정국 인정기준 가운데 "긴급 예방접종한 가축을 조기 도축한 뒤 3개월 후 비발생국 전환" 요건이 있으나 74만마리에 이르는 가축을 한꺼번에 강제 도축하거나 수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같은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