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公 지배주주 없게 해야 .. 한국개발硏 보고서

한국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하더라도 재벌이나 다국적 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배 대주주의 출현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담배인삼공사의 완전민영화 시한이 증시침체로 당초 올 연말에서 1~2년간 연기될 전망이다.담배농사를 포기하는 농가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서울 대치동 담배인삼공사 사옥에서 공사 민영화 관련 공청회를 열어 ''담배인삼공사 소유지배구조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경부는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KDI는 보고서에서 정부소유지분을 올해말까지 완전 매각키로 했던 당초 계획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분간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이 쉽지 않을 것이고 국내 주식시장의 여건 또한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보고서는 또 민영화를 하더라도 지배대주주가 출현하지 못하도록 당초 올해말까지 폐지키로 했던 동일인 소유지분 제한을 몇년간 더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를 통해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된 책임전문경영체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고경영자(CEO)는 10-15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경우 3분의 2를 사외이사로 채우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권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인사들을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학수 충북대 교수는 국내 잎담배 사용비율(50%)을 감안할 때 현재 국내 잎담배 생산면적은 초과상태라며 이를 자연감축시키기 위해 폐작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