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공모주 배정 하반기 폐지

코스닥 등록 또는 기업공개 예정기업의 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제도가 하반기중에 완전히 폐지된다.

그대신 7월1일 채권싯가평가제 실시이후 투자신탁회사에 허용될 또다른 새 상품에 공모주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공모주 개인 배정분을 하반기중에 완전히 없애 공모주청약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시장 동향을 봐가며 개인배정분을 한꺼번에 없애느냐 아니면 두차례로 나눠 없애느냐는 선택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공모주 개인배정비율은 뉴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배정비율이 오는 6월5일부터 10%에서 20%로 높아짐에 따라 상장예정기업의 경우 20%(우리사주제외) 코스닥등록기업은 35%(우리사주 포함)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채권싯가평가제 실시를 앞두고 투신사의 수탁고 감소세를 완화시킬 만한 또다른 공모주 신상품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하이일드.CBO펀드 자금을 재유치할 수 있도록 두 상품에 공모주를 10%씩 더 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중 투신사에 허용될 완전비과세상품에 5-10%의 공모주를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하반기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후 투신사에 허용될 완전비과세상품은 매달 일정액을 넣는 적립식이 아닌 일시에 최고 2천만원까지 1년동안 목돈을 예치해 놓는 거치식만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