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규의원 부인 한화순씨,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불구속기소

16대총선 사범을 수사중인 검찰은 1일 민주당 유재규(강원 홍천.횡성)의원의 부인 한화순(59)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총선과 관련,당선자 부인이 기소된 것은 한씨가 처음이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을 한 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돼 있어 한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 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3월16일 모 지역 부녀회장인 권모씨에게 "남편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1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 누구에게도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번 총선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장영신(구로을) 이정일(전남 해남.진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2명과 정인봉(서울 종로) 김무성(부산 남)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2명을 지난달 31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1월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하고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이호웅(인천 남동을) 의원이 구청장 선거때 귤 18상자를 경로당에 제공한 혐의를 확인,지난달 17일 불구속기소했다.

이에따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16대 총선 당선자 본인 및 가족을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4명, 한나라당 2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아직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당선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계속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기소할 예정이다.

또 기소된 당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다.

한편 이번 총선과 관련,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당선자 1백16명중 이날현재 한나라당 14명 민주당 8명 기타 2명 등 24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