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부 5년제 가능 .. 건교부, 자격제도 개선
입력
수정
2002년부터 대학의 필요에 따라 건축학부 교육과정을 기존 4년제에서 5년제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2005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이 전문대졸 이상으로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분야 협상에서 정부가 발주하는 일정금액이상 건축설계 용역에 국제 자격기준을 갖춘 건축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WTO로부터 국제건축사 조직으로 공인받은 국제건축가연맹(UIA)은 지난해 6월 총회에서 "5년제이상 대학에서 건축교육을 받고 2년이상 실무훈련을 거친 경우"에만 건축사 자격을 상호인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4년제 대학의 건축학부 교육과정을 건축사 과정과 건축공학 과정으로 나눠 *건축사 과정은 5년제로 늘리고 *건축공학 과정은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이와관련해 건교부는 교육부에 지난 5월 관련법령 개정을 요청했고 서울대 한양대 홍익대 등 일부대학은 2002년부터 건축학부를 5년제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교부는 2010년부터 건축사 응시자격을 *5년제 건축학부를 졸업하거나 *4년제 비건축학부를 졸업하고 건축전문대학원 3년을 이수한 뒤 3년이상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4년제 건축학부 졸업후 5년이상 실무경험을 갖고 있거나 *비건축학부를 나와 7~9년이상 실무경험을 쌓으면 된다.
또 2005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이 전문대졸 이상으로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분야 협상에서 정부가 발주하는 일정금액이상 건축설계 용역에 국제 자격기준을 갖춘 건축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WTO로부터 국제건축사 조직으로 공인받은 국제건축가연맹(UIA)은 지난해 6월 총회에서 "5년제이상 대학에서 건축교육을 받고 2년이상 실무훈련을 거친 경우"에만 건축사 자격을 상호인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4년제 대학의 건축학부 교육과정을 건축사 과정과 건축공학 과정으로 나눠 *건축사 과정은 5년제로 늘리고 *건축공학 과정은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이와관련해 건교부는 교육부에 지난 5월 관련법령 개정을 요청했고 서울대 한양대 홍익대 등 일부대학은 2002년부터 건축학부를 5년제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교부는 2010년부터 건축사 응시자격을 *5년제 건축학부를 졸업하거나 *4년제 비건축학부를 졸업하고 건축전문대학원 3년을 이수한 뒤 3년이상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4년제 건축학부 졸업후 5년이상 실무경험을 갖고 있거나 *비건축학부를 나와 7~9년이상 실무경험을 쌓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