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편의시설물 장애인 우선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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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공사는 지하철 1-4호선 역구내에서 운영중인 신문.복권판매대, 음료수 자동판매기 등의 편의시설물을 장애인 등에 우선 임대키로 했다.
시설물에 대한 계약기간은 7월1일부터 3년간이며 이후 다시 새로운 계약자를 뽑게 된다. 임대신청서는 오는 7일부터 지하철공사 본사에서 접수하며 신청자격 1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등급 1.2급, 거택보호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거택보호 대상자인 모자가정의 여성, 생활보호 대상자인 순국선열 유족 등이다.
당첨자는 전산추첨으로 결정되며 17일 지하철 1-4호선 각 역사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
520-5147
[한국경제]
시설물에 대한 계약기간은 7월1일부터 3년간이며 이후 다시 새로운 계약자를 뽑게 된다. 임대신청서는 오는 7일부터 지하철공사 본사에서 접수하며 신청자격 1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등급 1.2급, 거택보호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거택보호 대상자인 모자가정의 여성, 생활보호 대상자인 순국선열 유족 등이다.
당첨자는 전산추첨으로 결정되며 17일 지하철 1-4호선 각 역사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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