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잘못땐 1억원 損賠"..건교부, 내달말 수수료 최저요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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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말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최저요율(0.15%)이 폐지되고 매매는 0.9%, 임대차는 0.8%이내에서 시.도가 거래가액에 따라 조례로 요율을 정하게 된다.
또 부동산 거래시 중개인들은 의뢰인에게 매물의 주변환경과 내부시설에 대한 종합정보를 담은 체크리스트(매물상태 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일 부동산중개업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거래안전을 위해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7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9단계인 수수료율 체계를 4-5단계로 축소하는 한편 수수료 최저 요율인 0.15%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또 중개대상물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크리스트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건물의 내.외부상태(도색 도배 전기 가스 난방)와 주변환경(주차장 교통 학교 소음)에 대한 상세정보를 서면으로 작성, 의뢰인에게 주고 하자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손해배상 범위는 중개법인이 1억원, 중개업자는 5천만원까지다.
중개업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고 중개인이 보관하는 영수증에 신용카드 전표도 인정토록 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들이 집을 팔거나 세를 놓을때 중개수수료와 피해보상을 담은 부동산 중개의뢰계약서 작성을 중개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고액 부동산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이 삭제되더라도 각 시.도가 수수료율을 실정에 맞게 정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중개업소를 선택해 중개를 의뢰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거래시 중개인들은 의뢰인에게 매물의 주변환경과 내부시설에 대한 종합정보를 담은 체크리스트(매물상태 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일 부동산중개업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거래안전을 위해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7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9단계인 수수료율 체계를 4-5단계로 축소하는 한편 수수료 최저 요율인 0.15%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또 중개대상물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크리스트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건물의 내.외부상태(도색 도배 전기 가스 난방)와 주변환경(주차장 교통 학교 소음)에 대한 상세정보를 서면으로 작성, 의뢰인에게 주고 하자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손해배상 범위는 중개법인이 1억원, 중개업자는 5천만원까지다.
중개업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고 중개인이 보관하는 영수증에 신용카드 전표도 인정토록 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들이 집을 팔거나 세를 놓을때 중개수수료와 피해보상을 담은 부동산 중개의뢰계약서 작성을 중개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고액 부동산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이 삭제되더라도 각 시.도가 수수료율을 실정에 맞게 정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중개업소를 선택해 중개를 의뢰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