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디지털화 5% 稅공제..산자부, POS도입 부가세감면

산업자원부는 유통업체가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을 도입한 사업자에겐 과세기간 매출액의 2%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산자부는 유통산업의 디지털기반 강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유통산업발전 시행 계획을 마련,6월중 관련부처 협의를 마무리짓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해선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 분야 투자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재정경제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POS를 도입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를 세액공제하고 있어 POS 도입 사업자에게도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산자부 관계자는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유통산업발전법에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무점포 판매업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이들 업체도 기존의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정보화시설 투자나 물류시설 건립때 세액공제 또는 정부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유통산업의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자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올 하반기중 10억원을 투입,식품.생활용품 부문에서 전자상거래 시범사업(SCM)을 추진하고 48억원의 유통합리화자금을 지원해 전자상거래 점포 수를 1만6천여개에서 1만8천여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동 집배송 단지와 집배송 센터를 조성하는 데 각각 1백74억원과 2백1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산자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토록하기 위해 식초 복합조미료 소금 라면 종이기저귀 참치캔 등 6개 품목을 단위가격표시 의무화 품목으로 지정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