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재이용 "양에 따라 부과금 감면"

오는7월부터 하루 50t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산업폐수를 재이용하는 양에 따라 부과금을 감면받게 된다.

환경부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ppm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재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7월부터 기본부과금을 최고 80%까지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본부과금 감면율은 폐수 재이용률이 10~20%일때 10%에서부터 재이용율 80%이상일때의 80%까지로 차등화된다.

감면대상은 하루평균 폐수배출량이 50t 이상인 전국 3천7백여개 업체이다.

환경부는 부과금 감면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조만간 전국에서 24개의 대형업체를 선정해 해당업체의 폐수처리 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부과금 감면혜택 등을 줄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폐수의 재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물려왔다.

지난해의 경우 88개 업소가 총 6억1천만원의 부과금을 납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과금 감면제도가 활성화되면 2006년까지 폐수 재이용률이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수자원 절약과 수질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