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한도 신용공여 감축 매분기 점검...미이행시 단계적 제재

대기업에 대해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대출 지급보증 등)를 계획대로 줄여나가지 않는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및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초과분에 대한 감축계획을 승인받은 금융회사에 대해 매분기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이행 횟수에 따라 경고 담당임원문책 검사권 발동 등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말 현재 금융회사들이 한도를 넘긴 신용공여는 동일계열에 대해 24조원, 동일인에 대해 1조원 등 모두 25조원이다.

신용공여한도 초과분은 2002년말까지 완전 해소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외화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외환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해외차입과 외화자산의 유동화를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종금사에 대해서도 6월말부터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을 도입해 은행권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