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30種 생산자 直販 허용 .. 복지부,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결명자 구기자 당귀 맥문동 등 중독성이 없는 한약재 생산자는 이 약재를 가공해 규격제한없이 판매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생산자가 스스로 가공해 포장.판매할 수 있는 한약재는 강활 고본 길경 두충 만삼 목단피 방풍 백작약 백지 백출 사삼 산수유 산약 소엽 오미자 천궁 황금 향부자 등 30종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재의 포장에 제품명 중량 용법 효능 저장법 포장일자 생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했다.

반면 그동안 허용했던 한약재 판매업자의 한약재 규격품 가공과 포장행위는 금지했으나 기존제품의 유통기간을 고려해 9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 후 내년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