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처방전" 의약분업 이후에도 계속 금지...복지부

인터넷의 활성화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처방전"은 의약분업 이후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약에서 손을 떼고 진찰과 처방만 하게되는 의약분업제도가 오는 7월 시행되더라도 사이버 진료에 의한 처방전 발행은 계속 금지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인적 물적 실체가 없는 순수한 사이버 의료기관의 개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진료는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학문적으로 인정된 범위내에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이버 진료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등의 주요 진단방법들이 배제돼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다"며 "사이버상에서 건강상담 수준은 몰라도 진료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환자 편의를 위해 병.의원과 약국간 팩시밀리나 컴퓨터통신를 통해 처방전을 미리 전송해 약을 조제하도록 한뒤 환자가 약국에서 처방전 원본을 내고 찾아가는 처방전 전송시스템은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