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 기업공개 일정 차질...금감원 늑장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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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말 증권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LG이노텍(옛 LG정밀)의 기업공개 일정이 금융감독원의 늑장행정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LG이노텍의 최근 2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 해석상 문제점이 발견돼 공개를 위한 감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기준 해석이 LG이노텍의 상장여부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며 회계기준심의위원 등 내부인사들의 의견조율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빨라야 이달 말께 LG이노텍의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증권거래소에 통보할 계획이어서 이 회사의 상장은 8월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가 지난 3월말에 제출된데다 기업공개를 위한 감리도 3월말에 신청된 것으로 안다"며 "심사시한인 2개월이 넘어도 감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상장관련 규정에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지 2개월내에 본격심사 가능여부를 통보해 주도록 돼 있으며 상장예비심사가 끝나면 빨라야 1개월 반이 지나야 상장승인을 얻을 수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7일 LG이노텍의 최근 2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 해석상 문제점이 발견돼 공개를 위한 감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기준 해석이 LG이노텍의 상장여부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며 회계기준심의위원 등 내부인사들의 의견조율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빨라야 이달 말께 LG이노텍의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증권거래소에 통보할 계획이어서 이 회사의 상장은 8월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가 지난 3월말에 제출된데다 기업공개를 위한 감리도 3월말에 신청된 것으로 안다"며 "심사시한인 2개월이 넘어도 감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상장관련 규정에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지 2개월내에 본격심사 가능여부를 통보해 주도록 돼 있으며 상장예비심사가 끝나면 빨라야 1개월 반이 지나야 상장승인을 얻을 수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