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2개社 분할명령] '공룡MS'의 눈물..'美연방지법 판결 파장'

마이크로소프트(MS)가 7일 미 연방지법으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지 2개월여만에 그 시정조치로 회사를 둘로 쪼개라는 명령을 받았다.

미 법무부와 19개 주정부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만의 일이다. 이로써 세계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이자 벤처기업의 효시인 MS는 창사이래 최대위기를 맞았다.

분할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MS는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MS를 운영체제 담당 회사와 익스플로러 등 기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 등 둘로 나누라는 것,그리고 일부 영업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운영체제 부문에는 데스크톱 및 노트북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95,98,NT,2000과 이동통신용 운영체제인 포켓PC,곧 출시될 윈도밀레니엄,개인및 기업용 윈도 운영체제들을 통합시키는 휘슬러 등 MS의 모든 컴퓨터 운영체제가 포함된다.

나머지 응용부문은 운영체제를 제외한 모든 사업분야를 의미한다.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MS오피스와 인터넷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e메일 프로그램 아웃룩익스프레스 등이 포함된다.

또 MSNBC,MS네트워크,미디어 플레이어,핫메일 등 자회사들도 역시 응용부문에 해당된다.

MS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날 경우 분할되는 업체가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인력과 시스템,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유무형의 자산 등을 이전시켜야 한다. 법원은 이같은 회사 분할의 전단계로 오는 9월7일부터 일부 독점적 영업관행을 중단토록 명령했다.

상위 20개 컴퓨터 제조업체에 익스플로러나 다른 MS소프트웨어 장착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윈도를 공급할 것 컴퓨터 바탕화면에 익스플로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 등 5가지이다.

이번 판결을 내린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S에 대해 4개월 이내에 회사 분할 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며 정부는 MS측의 분할안을 통보받은 후 60일내에 이에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MS는 정부의 의견을 받은뒤 다시 30일내에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했다.

그러나 빌 게이츠 MS회장은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MS분할이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법적 절차와 몇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백10년전에 만들어진 독점금지법이 이 시대 최첨단 기업인 MS를 과연 두동강 낼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선태 기자 orc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