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으로 실명확인' 특허출원 .. 평화銀 이한수 e뱅킹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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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은행간부가 고객이 인터넷 금융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할 때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없앨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 출원했다.
평화은행 이한수 e뱅킹부장은 "지문인식을 활용한 인터넷상의 금융거래 실명확인방법"을 특허 출원했다고 8일 밝혔다.이 부장이 개발한 방법은 지문을 포함한 고객의 인적사항을 공인서버에 보관해 두고 이를 모든 금융기관이 활용하자는 것이다.
처음에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어느 금융기관이든 한 곳에서 기존의 실명확인 절차를 밟으면서 지문을 스캔받아 함께 제출한다.
은행은 고객의 지문과 인적사항을 공인서버에 온라인으로 전송(RW)한다.공인서버는 이 정보를 DB로 보관하다가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고객으로부터 신규계좌 요청을 받으면 이를 전송해 준다.
공인서버는 정부가 인정하는 금융결제원 등에서 운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금융거래를 하려면 계좌 개설을 원하는 모든 은행을 직접 찾아가 실명확인을 해야해 인터넷 뱅킹 확산에 걸림돌이 돼 왔다.이 부장은 "지문인식기술의 발달로 오인률은 1만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허위의 실명계좌 개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평화은행 이한수 e뱅킹부장은 "지문인식을 활용한 인터넷상의 금융거래 실명확인방법"을 특허 출원했다고 8일 밝혔다.이 부장이 개발한 방법은 지문을 포함한 고객의 인적사항을 공인서버에 보관해 두고 이를 모든 금융기관이 활용하자는 것이다.
처음에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어느 금융기관이든 한 곳에서 기존의 실명확인 절차를 밟으면서 지문을 스캔받아 함께 제출한다.
은행은 고객의 지문과 인적사항을 공인서버에 온라인으로 전송(RW)한다.공인서버는 이 정보를 DB로 보관하다가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고객으로부터 신규계좌 요청을 받으면 이를 전송해 준다.
공인서버는 정부가 인정하는 금융결제원 등에서 운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금융거래를 하려면 계좌 개설을 원하는 모든 은행을 직접 찾아가 실명확인을 해야해 인터넷 뱅킹 확산에 걸림돌이 돼 왔다.이 부장은 "지문인식기술의 발달로 오인률은 1만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허위의 실명계좌 개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