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한-중 무역마찰 빠른 수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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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우리 정부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고율의 긴급관세 부과조치에 반발,연간 5억달러에 이르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한 조치를 보면서 우리는 정부의 긴급관세 제도 운영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분쟁은 국내 마늘값 폭락이 중국산 수입급증 때문이냐,국내생산량 증가에 기인하느냐를 두고 양국간 견해차에서 비롯됐다. 우리측에서는 지난해 마늘값이 38%나 폭락하고 재고가 24%나 늘어난 것은 96년 9천여t에 불과하던 수입이 3만6천여t으로 4배 이상 급증하면서 초래됐다는 입장인데 비해,중국측은 지난해 수입은 1천2백t 증가에 그친 반면 국내생산량은 9만t이나 늘어 가격폭락이 국내생산 증가에 기인한 것이므로 긴급관세 부과는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산 마늘수입이 지난 4년간 4배나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 국내생산량이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의 긴급관세 제도운영 미숙이 이번 분쟁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게 돼 있다. 긴급관세를 부과하더라도 30%에 불과하던 관세율을 3백15%로 한꺼번에 10배 이상 인상하고 당초 지난 6월4일로 종료키로 돼 있던 잠정관세 부과기간을 3년이나 연장해 불필요하게 중국측을 자극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총선 때 표를 의식한 여당의 요구에 떠밀려 총선 직전 긴급관세로 전환한 것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더욱이 아무리 긴급관세 제도가 WTO 규정에 의한 정당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WTO 회원국이 아니라는 사실과 대중 교역규모가 연간 2백20억달러가 넘고 우리가 48억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양국 통상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분쟁의 조기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국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감안할 때 이번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모두에 득이 될게 없다.
이번 분쟁이 우리측의 긴급관세 부과로 촉발됐고 양국 교역 구조를 감안할 때 한국측이 주도적으로 갈등해소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우리측의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중국측 주장에 일리가 있는지를 따져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중국도 WTO 가입을 추진중인 국가로서 WTO 규정에 의한 정당한 조치는 존중해주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하겠는가.
이번 분쟁은 국내 마늘값 폭락이 중국산 수입급증 때문이냐,국내생산량 증가에 기인하느냐를 두고 양국간 견해차에서 비롯됐다. 우리측에서는 지난해 마늘값이 38%나 폭락하고 재고가 24%나 늘어난 것은 96년 9천여t에 불과하던 수입이 3만6천여t으로 4배 이상 급증하면서 초래됐다는 입장인데 비해,중국측은 지난해 수입은 1천2백t 증가에 그친 반면 국내생산량은 9만t이나 늘어 가격폭락이 국내생산 증가에 기인한 것이므로 긴급관세 부과는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산 마늘수입이 지난 4년간 4배나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 국내생산량이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의 긴급관세 제도운영 미숙이 이번 분쟁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게 돼 있다. 긴급관세를 부과하더라도 30%에 불과하던 관세율을 3백15%로 한꺼번에 10배 이상 인상하고 당초 지난 6월4일로 종료키로 돼 있던 잠정관세 부과기간을 3년이나 연장해 불필요하게 중국측을 자극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총선 때 표를 의식한 여당의 요구에 떠밀려 총선 직전 긴급관세로 전환한 것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더욱이 아무리 긴급관세 제도가 WTO 규정에 의한 정당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WTO 회원국이 아니라는 사실과 대중 교역규모가 연간 2백20억달러가 넘고 우리가 48억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양국 통상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분쟁의 조기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국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감안할 때 이번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모두에 득이 될게 없다.
이번 분쟁이 우리측의 긴급관세 부과로 촉발됐고 양국 교역 구조를 감안할 때 한국측이 주도적으로 갈등해소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우리측의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중국측 주장에 일리가 있는지를 따져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중국도 WTO 가입을 추진중인 국가로서 WTO 규정에 의한 정당한 조치는 존중해주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