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일화재 문책/경고 .. 자사주 부당매입 혐의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계약자의 돈으로 역외펀드를 통해 자사주를 부당매입한 제일화재해상보험 전.현직 임직원 15명에게 문책,주의적경고 등이 내려졌다.

또 재무구조가 불량한 업체에 부당하게 여신을 취급한 경남은행 양수일 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20명도 문책당했다.금융감독원은 9일 제일화재와 경남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특히 자사주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1백20억원의 평가손실을 부외거래로 은폐한 제일화재 김희경 전 상무이사 등 4명은 검찰에 수사통보했다.

김 전 상무이사는 1996년부터 1997년 사이에 역외펀드를 설립, 9백50만달러어치의 외화표시 주식연계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회사 총 주식수의 6.9%를 취득하고도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숨긴 혐의다.금감원 강종운 보험검사 2국장은 "계약자의 돈으로 대주주의 이익을 추구한데다 금융사고에 해당하는 부외거래를 일삼아 검찰에 수사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상영업중인 보험사의 임원을 검찰수사 통보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김기택 전 대표이사도 감독책임을 물어 함께 수사통보했다.

경남은행의 김형영 전 행장과 양 부행장 등 경남은행 임직원 20명은 1995~1997년중 재무구조가 부실했던 한일합섬 기아특수강 등 16개 업체에 부당하게 여신을 취급, 1천1백41억원의 손실을 입혀 문책경고당했다.이들은 인도네시아 홍콩 등에 소재하는 투자부적격 업체에 차관단대출 및 외화유가증권에 투자해 3백9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양 부행장은 이밖에 나라종금에 대한 대출로 물의를 빚었고 아시아자동차 CP(기업어음)를 부당하게 취급해 현직으론 유일하게 문책경고 받았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