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 관리 부실은행 특별 검사

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해 문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우계열사를 제외한 64개 워크아웃기업 주채권은행들에 오는 15일까지 경영관리단에 대한 자체 감사계획서와 채무조정 대상기업 및 퇴출기업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내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워크아웃계획 작성에 참여한 회계법인의 실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평가할 채권단 윤리소위원회의 개최 및 조치일정도 제출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 계획에 따라 주채권은행들의 워크아웃기업 관리실태를 일정별로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기업에 파견한 경영관리단의 업무실태를 철저히 자체감사한 결과와 교체여부를 보고토록 했으며 이를 소홀히 한 은행은 바로 특검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금가원은 또 워크아웃기업의 사업전망 등을 과장해 채권단의 판단을 흐리게한 회계법인에 대해선 채권단이 자체적으로 강도높은 제재를 취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동아건설 사태처럼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나 워크아웃기업에 지원된 자금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회계법인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