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MS 반독점법 위반사건'..정보산업과 정부의 관계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반독점정책을 적용할 땐 사려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보기술기업들이 기존의 반독점법을 전제로 한 정부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UC 버클리대의 사피로 및 베리안 두 교수가 정보기술기업들에게 던지는 교훈들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첫째,모든 기업들이 경쟁의 룰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후에 강제적 전략변경을 당하느니,전략수립이나 합병계획 당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반독점관련 문제를 미리 점검할 것을 권한다.

또한 다른 기업들이 경쟁의 룰을 깰 때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도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둘째,높은 고정비용에 비해 매우 낮은 한계비용의 특성을 갖는 정보기술분야에서 버전을 바꾼다든지 가격차별화를 구사하는 전략은 비용회수에 효과적인 도구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독점법의 공격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세째,직접적인 경쟁상대를 바로 매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반독점당국의 주의깊은 관찰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미리 정부에게 이로인해 소비자들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네째,표준설정이나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타기업과 협력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이 소비자들에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면 두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만약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특정전략 채택에서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감사시스템을 도입해 운용할 것을 권한다. 소비자나 외부공급자와의 계약시 배타적 거래조항은 물론이고 가격,번들링,유통 등이 모두 내부적인 감사대상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역할이 감소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측면 모두에서 수확체증을 보이는 정보기술의 특성상 이로인한 독점과 표준은 항상 반독점법의 눈길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화에 대한 규제나 방송 및 케이블TV에 대한 최근 미국 의회의 움직임에서도 암시되지만 인터넷 인프라 역시 수년내에 규제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