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외화유동성 감독대상에 외국은 국내지점 포함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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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기 외채 억제 차원에서 국내은행과 마찬가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유동성도 감독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현재 국내은행에만 외화유동성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도 똑같은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외채 증가 추이 등을 봐가며 실시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외화유동성 규제는 외화부채 대비 외화자산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것으로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외은 국내지점에 대해선 그동안 환 위험 관리를 위한 건전성 규제만 해왔을뿐 유동성 규제는 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감독을 강화,3개월이내 외화부채 대비 외화자산 비율을 70%에서 80%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외화부채 산정시 무역신용관련 외화지급보증의 20%를 포함시키도록 만들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재정경제부는 11일 현재 국내은행에만 외화유동성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도 똑같은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외채 증가 추이 등을 봐가며 실시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외화유동성 규제는 외화부채 대비 외화자산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것으로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외은 국내지점에 대해선 그동안 환 위험 관리를 위한 건전성 규제만 해왔을뿐 유동성 규제는 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감독을 강화,3개월이내 외화부채 대비 외화자산 비율을 70%에서 80%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외화부채 산정시 무역신용관련 외화지급보증의 20%를 포함시키도록 만들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