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아파트] 준농림지 '난개발' 사실상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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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도지역체계 일원화 및 준농림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난개발 종합방지대책"을 마련,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 통합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물론 관계법령 개정과 일선 시.군이 새로운 용도지역 지정을 마치기까지는 2~3년 가량 유예기간이 있어 준농림지 개발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교부가 오는 8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준농림지 용적률을 현행 1백%에서 80%,건폐율은 60%에서 40%로 각각 낮출 예정이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건축제한 정도가 녹지지역보다도 낮아 채산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가 새로운 법 체계에 따른 도시구역으로 편입되지 않는 한 대규모 고밀 개발은 어렵게 됐다. 용도지역 체계 일원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이 "국토계획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토지이용 상태에 따라 도시구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유보구역(녹지지역) 보전구역(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재편된다.
도시구역에서는 현행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해 체계적인 개발을 허용하고 유보구역인 녹지지역에선 엄격한 규제를 통한 개발만이 가능해진다. 보전구역인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건축행위만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새로운 법령에 맞춰 구체적인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 등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세워 계획적인 개발을 시행하게 된다. 준농림지제 폐지 =준농림지가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편입된다.
우선 개발이 이미 진행된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와 산업촉진지구 등은 개발대상지로 편입시켜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된다.
그러나 준농림지 가운데 보전이 필요한 곳은 보전구역(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해 개발을 막기로 했다.
그밖의 준농림지는 유보구역인 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시.군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심사,개발을 허용하는 유럽식 개발허가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새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준농림지 훼손을 막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보다 대폭 낮춰 시행키로 했다.
사전 심의기구 신설 =건교부에 중앙심의기구를,시.도에 지방심의기구를 각각 신설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변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도록 했다. 심의기구에는 환경단체와 교통 국토 도시계획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발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토관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물론 관계법령 개정과 일선 시.군이 새로운 용도지역 지정을 마치기까지는 2~3년 가량 유예기간이 있어 준농림지 개발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교부가 오는 8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준농림지 용적률을 현행 1백%에서 80%,건폐율은 60%에서 40%로 각각 낮출 예정이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건축제한 정도가 녹지지역보다도 낮아 채산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가 새로운 법 체계에 따른 도시구역으로 편입되지 않는 한 대규모 고밀 개발은 어렵게 됐다. 용도지역 체계 일원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이 "국토계획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토지이용 상태에 따라 도시구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유보구역(녹지지역) 보전구역(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재편된다.
도시구역에서는 현행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해 체계적인 개발을 허용하고 유보구역인 녹지지역에선 엄격한 규제를 통한 개발만이 가능해진다. 보전구역인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건축행위만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새로운 법령에 맞춰 구체적인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 등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세워 계획적인 개발을 시행하게 된다. 준농림지제 폐지 =준농림지가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편입된다.
우선 개발이 이미 진행된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와 산업촉진지구 등은 개발대상지로 편입시켜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된다.
그러나 준농림지 가운데 보전이 필요한 곳은 보전구역(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해 개발을 막기로 했다.
그밖의 준농림지는 유보구역인 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시.군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심사,개발을 허용하는 유럽식 개발허가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새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준농림지 훼손을 막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보다 대폭 낮춰 시행키로 했다.
사전 심의기구 신설 =건교부에 중앙심의기구를,시.도에 지방심의기구를 각각 신설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변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도록 했다. 심의기구에는 환경단체와 교통 국토 도시계획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발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토관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