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4.6%인상...결국 국민부담 .. '의약분업 환자부담 얼마'

의약분업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됐다.

처방료와 조제료 현실화로 인한 부담을 세금과 의료보험재정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또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해결할 수 있었던 가벼운 질환에도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해 그만큼(처방료 상당액) 새로운 비용이 들게 됐다.

조만간 의료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 하다.

항생제와 주사제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신 "불편"과 "돈"으로 때워야 하는 꼴이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환자들의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정리한다.

의원과 약국 비용=지금은 외래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올 때 진료비와 약값이 1만2천원을 넘지 않을 경우 3천2백원만 내고 있다.

나머지는 의료보험에서 부담한다. 의약분업이 실시돼도 의원이나 약국에서 내는 돈은 이 수준을 넘지 않게 했다.

의원에서는 진료와 처방료로 2천2백원,약국에서는 약값과 조제료로 1천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매번 병원에 가야 하는 부담은 새로 생긴다. 약을 받으려면 반드시 처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방료가 들어가야 한다.

복지부는 이로인한 부담만 연간 6천1백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보험료=이번 처방료와 조제료 인상으로 의료보험재정에서 약 9.2%의 비용부담 요인이 생겼다.

이중 절반은 국고에서 부담키로 했다.

나머지 절반은 2조1천6백여억원이 쌓여있는 의료보험재정 적립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당장 의보료 인상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적립금이 바닥나면 결국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조만간 의보료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약계 반응=처방료를 69.3%,조제료를 39.7% 올리기로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의약계의 주장이다.

의원들(의사협회)은 처방료를 무려 5.6배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해 왔었다.

약사회도 조제료를 최소한 50%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동네의원들은 오는 20일 집단으로 폐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종합병원 전공의들도 사표를 내고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로인해 사상 최악의 의료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