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서울시 발표 도시계획 조례안 부분 보완 필요 반응
입력
수정
주택건설업계는 서울시가 16일 확정 발표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는 입장이나 일부에서는 부분적으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는 일단 용도가 1-3종으로 세분화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새로운 조례안의 적용시기를 2003년 7월로 늦추고 그 동안 기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주택시장의 혼란을 막는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상업지역에 짓는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제한하고 공장이전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금지하는 조치는 주택시장을 위축시키고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특히 서울시를 4대문 안과 밖으로 나눠 주상복합건물의 주.상비율을 7대3과 5대5로 구분하고 용적률을 차등화시킨 것은 사실상 주상복합건물을 짓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용적률 7백~1천%를 적용받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새 규정이 적용되면 용적률이 각각 평균 5백10%(주상비율 7대3)와 6백50%(주상비율 5대5)로 낮아지게 된다. 채원병 현대산업개발 주택영업팀장은 "이같은 규정대로라면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 지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도심재개발이 필요한 상당수의 지역이 미개발로 남아있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장이전부지내 공동주택 건립 불허조치도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동안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는 서울시내 공장이전부지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속속 들어서 왔다. 업계는 지금까지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한 대단지 아파트는 사실상 공장이전부지가 대부분 이었다며 공해유발시설이 서울시안에 계속 존재하거나 빈 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공장이전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서종욱 대우건설 주택담당이사는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대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용적률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업계는 일단 용도가 1-3종으로 세분화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새로운 조례안의 적용시기를 2003년 7월로 늦추고 그 동안 기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주택시장의 혼란을 막는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상업지역에 짓는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제한하고 공장이전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금지하는 조치는 주택시장을 위축시키고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특히 서울시를 4대문 안과 밖으로 나눠 주상복합건물의 주.상비율을 7대3과 5대5로 구분하고 용적률을 차등화시킨 것은 사실상 주상복합건물을 짓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용적률 7백~1천%를 적용받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새 규정이 적용되면 용적률이 각각 평균 5백10%(주상비율 7대3)와 6백50%(주상비율 5대5)로 낮아지게 된다. 채원병 현대산업개발 주택영업팀장은 "이같은 규정대로라면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 지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도심재개발이 필요한 상당수의 지역이 미개발로 남아있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장이전부지내 공동주택 건립 불허조치도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동안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는 서울시내 공장이전부지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속속 들어서 왔다. 업계는 지금까지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한 대단지 아파트는 사실상 공장이전부지가 대부분 이었다며 공해유발시설이 서울시안에 계속 존재하거나 빈 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공장이전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서종욱 대우건설 주택담당이사는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대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용적률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