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빅4 '건전지 덤핑戰' 2라운드 .. 김&장/태평양 설욕 별러

"건전지 덤핑" 여부를 둘러싸고 국내 4개 대형로펌이 자존심을 건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간 7백억원 규모의 국내 건전지시장이 걸린 이 분쟁에 김&장,태평양,충정,세창 법무법인이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법정 안팎에서 접전중이다. 서통은 지난 96년,로케트전기는 98년 상표권과 판매사업 부문을 질레트 코리아에 넘겼다.

7년간 썬파워와 로케트의 브랜드 사용권과 국내외 판매권을 양도하는 계약이었다.

그러나 IMF위기 속에서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던 에너자이저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마찰이 불거졌다. 서통과 로케트전기는 질레트에 넘기지 않은 제품의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시장점유율이 떨어지자 에너자이저와 질레트를 상대로 "덤핑" 제소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싸움에서 충정과 세창이 각각 로케트와 서통을 대리했다.

질레트는 김&장에,에너자이저는 태평양에 변호를 맡겼다. 1차전에선 세창과 충정이 판정승했다.

산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3월 건전지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피해가 있다고 예비판정,잠정 덤핑방지관세(23.33%~1백28.84%)를 부과했다.

최종판정은 이달말 내려질 예정이다. 서통과 로케트전기는 수입회사들의 덤핑판매로 50년 전통의 국내산업이 악화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에너자이저는 서통과 로케트전기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질레트와 서통,로케트전기가 특수관계여서 제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국내산업피해도 없다고 강조한다.

에너자이저 측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건전지 전쟁"은 김&장.세창.충정 연합군과 태평양의 대결이 된다. 이달말 내려지는 판정결과에 따라 국내 건전지업계의 판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이들의 맞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