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알고 질문땐 징계' 논란 .. 인사청문회法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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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박재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듣고 김병오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동의안등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 총무회담을 통해 마련된 인사청문회법은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까지 통과했으나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의 일부 조항에 이의를 제기,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인사청문회법 여야 총무합의 내용=민주당 정균환,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이날 오전 회담을 갖고 그동안 미타결된 쟁점들에 대한 절충을 벌여 합의점을 도출했다.
위원수는 13인(민주당 6,한나라당 6,자민련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키로해 민주당 김덕규 의원이 선출됐다.
정부측으로부터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청문회특위가 구성,12일간 활동하게 된다. 준비기간은 10일로 하고 공직후보자를 출석시킨 실질청문회는 이틀 이내에 개최키로 합의했다.
청문회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및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업과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경우 등은 특위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청문회 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 경우에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은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직후보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청문회개최 24시간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청문회에서는 공직후보자가 10분간 모두발언을 한뒤 1문1답 형태로 청문회를 진행토록 했다. 질문시간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공직후보자는 국가기밀이나 전문직 종사자로서 직업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 등에 대해선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 반발=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질문범위와 답변거부 조항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총무 합의안에서는 질문범위에 대해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질문과 발언을 하거나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해 발언한 경우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이재오 의원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처벌조항은 없으면서도 위원의 질문내용에 대해 징계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나 "허위사실이 명백한 경우"등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태웅.김미리 기자 redael@hankyung.com
그러나 이날 여야 총무회담을 통해 마련된 인사청문회법은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까지 통과했으나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의 일부 조항에 이의를 제기,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인사청문회법 여야 총무합의 내용=민주당 정균환,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이날 오전 회담을 갖고 그동안 미타결된 쟁점들에 대한 절충을 벌여 합의점을 도출했다.
위원수는 13인(민주당 6,한나라당 6,자민련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키로해 민주당 김덕규 의원이 선출됐다.
정부측으로부터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청문회특위가 구성,12일간 활동하게 된다. 준비기간은 10일로 하고 공직후보자를 출석시킨 실질청문회는 이틀 이내에 개최키로 합의했다.
청문회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및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업과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경우 등은 특위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청문회 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 경우에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은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직후보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청문회개최 24시간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청문회에서는 공직후보자가 10분간 모두발언을 한뒤 1문1답 형태로 청문회를 진행토록 했다. 질문시간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공직후보자는 국가기밀이나 전문직 종사자로서 직업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 등에 대해선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 반발=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질문범위와 답변거부 조항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총무 합의안에서는 질문범위에 대해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질문과 발언을 하거나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해 발언한 경우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이재오 의원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처벌조항은 없으면서도 위원의 질문내용에 대해 징계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나 "허위사실이 명백한 경우"등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태웅.김미리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