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통일시대의 새 경찰像..한견우 <연세대 교수/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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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서울에 올들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자동차운행을 삼갈 것을 권한다. 그러나 이같은 "적색건강주의보"를 아랑곳하지 않고 뜨거운 아스팔트위에서 온갖 매연을 마시며 충실히 일하는 경찰관들이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경찰관은 다른 직종에 비해 심각한 질병을 훨씬 많이 앓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 일반시민의 91.4%가,또 여론주도층의 98%가 "경찰은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경찰도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품수수 인사청탁 정보유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3금운동"을 펼치는가하면,금품유혹을 받거나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찰관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포돌이 양심방"을 운영,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요컨대 경찰 스스로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고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작 경찰의 부정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봉급및 수당체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경찰예산은 93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경찰업무는 특성상 낮과 밤이 따로 없다.
각종 휴일.명절에도 비상근무를 해야하는등 업무가 과중하다.
여기에다 범죄나 사고를 다루는 만큼 위험도가 다른 직종에 비해 현저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공안직에 비해 10~15%나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 보수의 60~70%에 불과한 수준이다.
선진국 경찰과 비교하면 3분의1 내지 7분의1에 그치는 "박봉"이다.
순경초임(3호봉)의 경우 한국은 월 46만원에 불과하다.
일본은 월 1백49만원,미국 시카고는 3백63만원,영국은 연봉 약 3천만원에 이른다.
이렇듯 박한 경찰봉급은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직종과 격차가 더 커진다.
경찰에 대한 대우는 이미 언급한 기본급 외에도 잦은 시간외근무와 외근 등에 대한 수당 역시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
경찰관들은 휴일 공휴일 근무 등 일과시간 외에 아무리 많은 시간 근무를 해도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월 최고 29만원에 그친다.
이는 예산편성기준상 시간외 수당을 하루 3시간씩 월 75시간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경찰관들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특별방범수당이나 교통요원수당 외근형사활동비 등 각종 수당이 수년째 동결됐다.
이로 인해 실제 근무에 사용하는 교통비 식비의 반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다른 공무원에게는 다 있는 "대우공무원수당"이나 "주택수당"등이 경찰관에겐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군인이나 검사 교사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경찰은 독자적인 보수관련 법규가 없다는 점이 경찰보수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일본의 물가조정수당이나 주거수당,영국의 승진시험준비수당 외국어학습수당과 같이 경찰직무 특성을 고려한 수당들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
물론 예산당국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 봉급과 수당을 현실화하려면 현재의 경찰예산보다 41% 이상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신뢰도를 높이고 또 땅에 떨어진 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경찰봉급 및 처우개선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다.
어느 정도 인상되는가는 예산 운용가능 범위내에서 결정되겠지만,가능한 한 현실적인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 운용경비를 범죄로 인한 사회손실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생산적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경찰예산 증액은 사회전체 이익으로 연결된다.
기본적인 근무여건부터 제대로 갖춰야 경찰관들로부터도 자발적인 개혁참여와 도덕성 제고와 같은 자구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게 아닌가.
복잡화.고도화되는 현대 치안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선 전문성있는 우수한 경찰인재를 보유해야 "21세기형 경찰"이 될수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키 위한 조건은 적정한 보수와 처우개선이다.
국민의 지팡이라는"명분"만 갖고 경찰관들에게 생활고와 충분한 보상없는 위험을 언제까지 인내하도록 강요할수는 없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의 기본틀을 새롭게 짜는 시점이다.
국가조직의 근본이 되는 경찰에 대해 정부당국의 적절한 배려가 있기를 촉구한다.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자동차운행을 삼갈 것을 권한다. 그러나 이같은 "적색건강주의보"를 아랑곳하지 않고 뜨거운 아스팔트위에서 온갖 매연을 마시며 충실히 일하는 경찰관들이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경찰관은 다른 직종에 비해 심각한 질병을 훨씬 많이 앓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 일반시민의 91.4%가,또 여론주도층의 98%가 "경찰은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경찰도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품수수 인사청탁 정보유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3금운동"을 펼치는가하면,금품유혹을 받거나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찰관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포돌이 양심방"을 운영,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요컨대 경찰 스스로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고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작 경찰의 부정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봉급및 수당체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경찰예산은 93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경찰업무는 특성상 낮과 밤이 따로 없다.
각종 휴일.명절에도 비상근무를 해야하는등 업무가 과중하다.
여기에다 범죄나 사고를 다루는 만큼 위험도가 다른 직종에 비해 현저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공안직에 비해 10~15%나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 보수의 60~70%에 불과한 수준이다.
선진국 경찰과 비교하면 3분의1 내지 7분의1에 그치는 "박봉"이다.
순경초임(3호봉)의 경우 한국은 월 46만원에 불과하다.
일본은 월 1백49만원,미국 시카고는 3백63만원,영국은 연봉 약 3천만원에 이른다.
이렇듯 박한 경찰봉급은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직종과 격차가 더 커진다.
경찰에 대한 대우는 이미 언급한 기본급 외에도 잦은 시간외근무와 외근 등에 대한 수당 역시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
경찰관들은 휴일 공휴일 근무 등 일과시간 외에 아무리 많은 시간 근무를 해도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월 최고 29만원에 그친다.
이는 예산편성기준상 시간외 수당을 하루 3시간씩 월 75시간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경찰관들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특별방범수당이나 교통요원수당 외근형사활동비 등 각종 수당이 수년째 동결됐다.
이로 인해 실제 근무에 사용하는 교통비 식비의 반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다른 공무원에게는 다 있는 "대우공무원수당"이나 "주택수당"등이 경찰관에겐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군인이나 검사 교사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경찰은 독자적인 보수관련 법규가 없다는 점이 경찰보수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일본의 물가조정수당이나 주거수당,영국의 승진시험준비수당 외국어학습수당과 같이 경찰직무 특성을 고려한 수당들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
물론 예산당국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 봉급과 수당을 현실화하려면 현재의 경찰예산보다 41% 이상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신뢰도를 높이고 또 땅에 떨어진 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경찰봉급 및 처우개선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다.
어느 정도 인상되는가는 예산 운용가능 범위내에서 결정되겠지만,가능한 한 현실적인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 운용경비를 범죄로 인한 사회손실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생산적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경찰예산 증액은 사회전체 이익으로 연결된다.
기본적인 근무여건부터 제대로 갖춰야 경찰관들로부터도 자발적인 개혁참여와 도덕성 제고와 같은 자구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게 아닌가.
복잡화.고도화되는 현대 치안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선 전문성있는 우수한 경찰인재를 보유해야 "21세기형 경찰"이 될수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키 위한 조건은 적정한 보수와 처우개선이다.
국민의 지팡이라는"명분"만 갖고 경찰관들에게 생활고와 충분한 보상없는 위험을 언제까지 인내하도록 강요할수는 없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의 기본틀을 새롭게 짜는 시점이다.
국가조직의 근본이 되는 경찰에 대해 정부당국의 적절한 배려가 있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