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안] (용어설명) '집중투표제'/'집단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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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들은 대개 보유주식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런 단순투표제 아래선 대주주의 의도대로 이사를 뽑을 수 있게 마련이다.반면 집중투표제는 여러 사람의 이사를 동시에 선임할 때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1천주를 가진 주주라면 주총에서 3명의 이사를 선임할때 다른 이사 선임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만 3천표(1천주)를 몰아주는 것이다.
선진국에선 기관투자가나 소수주주들이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는 인물을 이사로 파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집단소송제 = 소수주주들이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을 때 소송을 내 이기면 다른 주주들은 별도의 재판 없이도 똑같이 배상받는 제도다.
다른 주주들도 소송에 불참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모두 소송당사자로 인정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경영이 일부 대주주의 독단에 좌지우지돼 소수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한편 대표소송제는 소수주주들이 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해 경영책임이 있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다.
현행 주주대표소송은 6개월 넘게 0.0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낼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직접적인 배상을 받진 않는다.대표소송에서 이기면 회사가 좋아지고 집단소송에서 이기면 주주들에게 득이 된다.
[한국경제]
이런 단순투표제 아래선 대주주의 의도대로 이사를 뽑을 수 있게 마련이다.반면 집중투표제는 여러 사람의 이사를 동시에 선임할 때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1천주를 가진 주주라면 주총에서 3명의 이사를 선임할때 다른 이사 선임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만 3천표(1천주)를 몰아주는 것이다.
선진국에선 기관투자가나 소수주주들이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는 인물을 이사로 파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집단소송제 = 소수주주들이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을 때 소송을 내 이기면 다른 주주들은 별도의 재판 없이도 똑같이 배상받는 제도다.
다른 주주들도 소송에 불참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모두 소송당사자로 인정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경영이 일부 대주주의 독단에 좌지우지돼 소수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한편 대표소송제는 소수주주들이 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해 경영책임이 있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다.
현행 주주대표소송은 6개월 넘게 0.0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낼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직접적인 배상을 받진 않는다.대표소송에서 이기면 회사가 좋아지고 집단소송에서 이기면 주주들에게 득이 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