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 부상도 産災인정...서울행정법원 판결
입력
수정
산업재해 치료를 받기위해 장거리를 왕래하다 부상을 입었을 때도 산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박성수 판사는 22일 "산재 치료를 위해 장거리를 왕래하다 무릎에 부상을 입은데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한모(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최초 발생한 산재로 걷기가 힘든 상태였지만 오랫동안 장거리 통원치료를 받는 과정에 무릎 연골판이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무릎에 부상을 입은 것은 최초 산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90년 12월 회사에서 무거운 기계를 들다가 허리를 다친뒤 국립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인천에서 서울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99년 1월 무릎 내측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추가 상병 요양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박성수 판사는 22일 "산재 치료를 위해 장거리를 왕래하다 무릎에 부상을 입은데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한모(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최초 발생한 산재로 걷기가 힘든 상태였지만 오랫동안 장거리 통원치료를 받는 과정에 무릎 연골판이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무릎에 부상을 입은 것은 최초 산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90년 12월 회사에서 무거운 기계를 들다가 허리를 다친뒤 국립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인천에서 서울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99년 1월 무릎 내측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추가 상병 요양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