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일부터 국세 전자납부 시범실시...인터넷.카드.ARS등으로

국세 전자납부가 7월3일부터 13개 금융기관에서 시범 실시된다.

국세청은 9월부터 각 금융기관의 전면 실시에 앞서 다음달부터 신용카드의 카드론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자동응답전화(ARS),자동입출금기(ATM) 등 전자납부 방식으로 국세를 낼 수 있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전자납부 방식을 이용하면 납세자가 은행창구를 찾을 필요가 없지만 납부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본인이 절차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잘못내면 별도의 환급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인터넷으로 세금납부를 하려면 거래은행이나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접속,첫 화면에서 "국세납부"배너를 선택해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나는 절차를 따르면 된다. 은행 잔고가 부족할 경우 카드사로 들어가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받은뒤 대출범위를 확인하고 카드론에 의한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은행계좌가 부족할 경우 일부는 은행잔고로,나머지는 카드론 자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또 계좌잔고나 카드론 금액이 내야할 세액에 모자라면 일부만 먼저 납부하고 여러차례에 걸친 분납도 가능하다. 이 경우 납부기한 이후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붙는다.

정상곤 국세청 징세과장은 "전자 납부에 따른 영수증도 온라인상으로 발급되며 제도도입 초기에는 납부후 10일 이내에 납부사실을 서면으로도 통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과장은 또 "전자납부과정에서 세액을 잘못 납부신청한 경우에도 은행 카드사에서 바로 정정하거나 반환받을 수 없으며 각 세무서 징세과에 정정요청이나 환급요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납부기일이 촉박한 경우 접속신청이 폭주해 접속이 어려운 경우도 예상되기때문에 납부시한 하루이틀전에 미리 신청하는게 좋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ARS를 이용할수 있다.

ATM 이용은 시행초기에는 일부 은행으로 제한된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